김평수<사진>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재임 중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혔다는 검찰 주장은 민사재판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원공제회가 “재임 중 부주의한 투자로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공제회에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수익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본인 이익을 위한 투자로 손해를 입힌 것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했던 창녕실버타운 사업 관련 손실이나, 김 전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돼 공제회의 평판이 저해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실버타운 사업 관련 시공사에 대한 특혜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손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도 상당하다”고 했다.
2004년~2007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낸 김씨는 실버타운 시공사 대표로부터 뒷돈 6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11월 징역 10개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김 전 이사장이 지분투자, 실버타운 사업 실패로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는 무죄로 굳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김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부장검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한편 공제회는 “김 전 이사장 재임 중 이뤄진 경기 용인 골프장이나 영화배급사에 대한 지분투자로 1310억원대 손실을 입고, 공제회가 부패·비리의 온상처럼 지목됐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실무자 판단을 묵살하고 합리적인 근거나 협의 없이 투자를 지시해 공제회에 426억원대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제회가 청구한 15억원 가운데 8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