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때 청문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에 대해선 “국회에 출석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는 아니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는 당시 “장애가 있어서 말을 주고받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모씨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은 위원장이나 간사에 위임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도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각자 다른 형사재판과 함께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