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중국 동포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낮 12시쯤 근무하던 공장에서 휴식 중이던 동료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취업비자 만료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독기를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