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남편 전준주(가명 왕첸첸).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전준주(가명 왕첸첸)씨가 지난 2010년 교도소에 복역하던 당시 "교도소 내 두발규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전씨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2010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로 2004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형집행법은 위생 등을 위해 수용자가 두발·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교도관들이 두발에 관한 내부 지침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도하며 기준에 맞게 두발을 자를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시불이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씨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두발을 짧게 자르도록 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당시 재판장 이강국 헌재소장)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도관의 이발 지도 행위와 이발 행위 모두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의) 이발 지도 행위는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도·교육한 것에 불과하다"며 "(교도관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발을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