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멜론 ‘스포티파이(Spotify)’가 16억달러(한화 약 1조7000억원) 규모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3일(현지시각) CNN머니는 세계 최대 음원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가 한 음원 출판사로부터 “아티스트 음악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스포티파이 모바일앱 실행화면

윅슨 뮤직 퍼블리싱(Wixen Music Publishing·이하 윅슨)은 앞서 지난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스포티파이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약 16억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윅슨은 톰 페티(Tom Petty), 더 도어스(The Doors), 닐 영(Neil Young), 미시 엘리엇(Missy Elliot), 소닉 유스(Sonic Youth) 등 유명 뮤지션들의 저작권, 로열티 관리와 음원 출판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스포티파이가 허가 없이 사용한 음원은 톰 패티의 ‘프리 폴링(Free Falling)’, ‘캄 라이크 어 밤(Calm Like A Bomb)’, 더 도어즈의 ‘라이트 마이 파이어(Light My Fire)’ 외에도 1만곡이 넘는다.

윅슨 측은 스포티파이가 각 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해진 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 곡 당 최대 15만달러 손해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CNN머니는 “모든 녹음 음원에는 두 가지 저작권이 있다”며 “하나는 녹음(sound recording), 나머지 하나는 가사와 악보 등 음악적인 구성요소(musical composition)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에 위치한 스포티파이 본사 측은 현재 일반 업무 외 시간으로 아직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지난 5월에도 스포티파이는 한 작곡가협회에서 제기한 4300만달러 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협회 측은 스포티파이가 허가 없이 음원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미국 테네시 주에서 현지 음원사와 작곡가들이 제기한 3개 소송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혐의 또한 위 소송들과 유사하다.

2006년 설립된 스포티파이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6천만명이 넘는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가치는 190억달러로 추정되며, 올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