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5000만~2억원씩 합계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 등 손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자금을 요구하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을 통해 국정원 자금을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3년~2014년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매월 현금 5000만원씩 모두 6억원, 2014년~2015년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1억원씩 8억원, 2015년 ~2016년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매달 1~2억원씩 19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8월 ‘국정농단’의혹이 불거지자 중단된 국정원 자금 전달을 같은해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수수해 모두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수사결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상납받은 33억원을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자신만이 사용하는 금고에 넣고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방조범일 뿐 공범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 수수액 36억5000만원 중 10억원이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매월 문고리 3인방에게 박 전 대통령이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300만~800만원씩 총 4억8600만원으로 처음에는 300만원이었다가 국정원 상납금 액수가 증가하면서 500만원으로 증액된 뒤,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선 800만원으로 증액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추가로 문고리 3인방에겐 1000만~2000만원의 휴가비, 명절비 등 총 4억 9000만원이 지급됐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나머지 26억여원의 사용처는 최순실과 연락을 위한 차명폰 구입과 요금 납부, 기치료, 운동치료, 삼성동 사저관리비 등 개인적 용도와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등이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사용 의혹은 이번 기소 내용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사용처를 밝힌 이유에 대해 “국민적 관심 많았고 사용처는 국고손실 등에 있어 양형관련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금전달책으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을 상대로 지난달 소환조사,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