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을 앓던 중국계 미국인 A(52)씨가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탑승동 4층에서 투신해 중태에 빠졌다. 가족 측은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사 측이 A씨가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변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순 태국 여행을 하던 A씨는 평소 앓던 조울증 증세가 심해지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로스앤젤레스(LA)로 귀국하려고 했다.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가족들은 A씨가 타기로 한 비행기 항공사인 싱가포르항공 측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요청했다. 항공사 측에 이메일로 조울증과 관련한 처방전도 보냈다.

A씨의 조울증은 태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기내까지는 증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에서 환승해 LA로 향하던 중 심해지기 시작했다.

A씨가 탄 비행기는 LA로 가기 전인 지난 12월 18일 오전 9시 58분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싱가포르항공 측은 A씨를 인천공항공사 보안요원에게 인계했다. 싱가포르항공 직원과 인천공항 보안요원은 같은 날 미국 LA로 떠나는 비행기에 A씨를 태우지 않고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호텔에 투숙하게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대테러상황실을 통해 A씨를 ‘24시간 모니터링’했다. 조울증 증세가 심해져 공항 내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행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 오전 9시 23분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환승구역인 탑승동 4층에서 3층 로비로 투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인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현재까지 중태인 상태다. 인천공항공사 상황실은 사고 당일 A씨가 호텔에서 나와 탑승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폐쇄회로(CC)TV 등으로 확인하고 인근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감시하라고 지시했지만 투신을 막지는 못했다고 한다.

최근 방한한 A씨 가족은 공항 측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묻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방치되다가 증상이 악화돼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사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보안요원이 근접 감시를 하던 중 제지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A씨가 추락했다”면서 “항공사 손님인 환승객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여서 공항운영자인 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싱가포르항공은 A씨 투신에 대해 발뺌하고 있다. 싱가포르항공 관계자는 "A씨의 가족으로부터 사전에 주의를 당부하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그가 관련 약을 먹고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이후 사고 상황도 항공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A씨 가족들은 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신변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측에 민·형사상 업무상과실 책임 등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