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과정이 불법적이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주 의원을 불러 조사할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추가조사위가 블랙리스트 실체 파악을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열람·복사·분석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동의 없는 전산자료 확보는 비밀침해, 직권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수집·관리해 왔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놨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자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가조사위가 꾸려져 재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