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낮 시간엔 가짜로 입원해 병상에 누워있고, 밤에는 버젓이 대리운전 기사 영업을 해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기 410건을 저질러 보험금 3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척추염좌나 타박상 등 경미한 질병으로 2~3주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면서, 밤에는 외박·외출로 병원을 나가 대리운전 영업을 했다. 입원기간 중 대리운전을 한 비율은 44%로, 이틀 중 하루는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혐의자(14명)는 입원기간 중 매일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호소한 증세는 척추염좌(67.1%)나 타박상(13.0%)이다. 척추염좌는 수술이 필요없는 만성질환이고,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입원한 기관은 환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66곳)과 한방병원(50곳)이 많았다. 금감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 지역의 비중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운전사들의 입원 병원 161개는 전국에 분포돼 있지만, 57개는 광주에 집중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적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