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부모가 필요 시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달게 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는 보육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合憲)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CCTV 의무 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 교사 등에 의한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 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헌재는 또 학부모가 아동 학대 등이 의심될 때 어린이집 CCTV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학부모의 CCTV 확인 권한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 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대검, 살인죄 구형 높이기로

한편 대검찰청은 새해부터 살인죄 범죄자에 대한 법정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 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무기징역 구형을 기본으로 하고, 극단적인 인명(人命) 경시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형 구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여성, 노인 등이거나 폭력 등 전과가 있는 경우도 구형량을 가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