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하차 요구한 승객을 목적지까지 그대로 태웠다가 감금죄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형사 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승객이 거듭 요구함에도 11분쯤 계속 주행한 혐의(감금)로 기소됐다. 사건은 말다툼에서 시작했다. 승객은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창문을 열었고, A씨는 춥다며 이를 닫아달라고 했다. 승강이가 계속 되자 승객은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 요금을 내지 않겠다’는 둥 일방적으로 중도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계속 몰아 승객의 목적지에 차를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강호)은 지난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승객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범죄(감금)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고의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승객이 하차를 요구했지만 진행 경로는 이탈 없이 목적지를 향한 점 ▲감금 피해를 주장한 승객이 차량 내에서 가족과 자유롭게 통화하며 A씨를 비난할 뿐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승객이 횡단보도·교차로 등에서 수차례 정차한 차량에서 자유로이 내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 인근에 도착하자 내릴 지점을 정확히 다듬은 뒤 요금을 내고 내린 점 등이 참작됐다.
법원 관계자는 “판례상 운전자가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면 감금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만, A씨의 경우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