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개회를 알리고 있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수형자들께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정부 약속과 달리 정봉주 전 의원 등 일부 여당 측 정치인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서 소수의 공안사범도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다만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 범죄와 각종 강력 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질서의 엄정함을 지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특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5대 반부패 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한 원칙에 부합하는 사면"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선 국민 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와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