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져 추돌 사고가 난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재차 들이받았다면 2차 사고 차량에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A보험회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C씨는 2015년 2월 포천시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다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튕겨 도로에 멈춰섰다.
이후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혀 반 바퀴 회전했고, 뒤이어 오던 승합차도 트럭 앞부분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C씨는 목에 부상을 입고 15주 가량의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인 A사는 C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56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법원은 승용차 보험사인 A사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낸 승합차의 보험사인 B사에게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승용차 운전자는 눈길인 내리막 도로에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승합차도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게을리해 둘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럭은 1차 사고 전후 같은 지점에 정차 중이었다”며 “승용차와의 추돌사고로 인해 승합차 운전자가 트럭을 들이받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차량의 과실 책임이 동일하다”며 “B사는 A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인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