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중 당시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를 집단 폭행한 사건을 수사해온 중국 당국이 가해자 1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폭행에 가담한 다른 경호원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집단폭행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이 같은 수사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중국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집단 폭행이 아닌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코트라에서 고용한 보안업체(베이징은순보안복무유한공사) 직원 1명을 폭행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을 구둣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해 눈 부위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공안은 그러나 피해자를 폭행한 다른 경호원들의 처벌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 기자 측은 “중간 수사결과만 놓고 보면 집단폭행이 아닌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결론을 내려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기자의 피해 정도는 중상 바로 아래 단계인 경상 1급으로 확인됐다. 중국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