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왼쪽) 자유총연맹 총재와 박지원(오른쪽) 국민의당 의원.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앞서 김 총재는 지난해 9~10월 언론 인터뷰와 성명서 등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박 의원이 주도했던 대북 송금 4억5000만 달러가 김정일 해외 계좌에 현찰로 갔다” “4억5000만달러가 직·간접적으로 핵(核)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박 의원 측으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의원에 대한 관련 판결과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한 뒤 “피의자(김 총재)가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21일 김 총재를 불기소 처분했다.

박 의원은 불법 대북 송금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