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왼쪽)과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가 충북 제천·단양인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에 들어가려다 현장 통제 요원들과 승강이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55분쯤 화재 현장인 하소동 스포츠센터에 도착했다. 화재현장은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권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화재가 일어난 건물 안을 봐야겠다”며 진입을 시도했다.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은 “현장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출입을 막았다.

하지만 경찰에 제지당한 권 의원은 “의원이 현안 파악을 위해 들어가려 하는데 왜 현장을 못 보게 하느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계속 진입이 막히자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며 출입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지휘 책임자는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복장을 갖춰 입게 한 뒤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권 의원은 환복한 후 국과수 감식반과 함께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화재 현장은 사진촬영이 금지된 곳이었다. 지난 23일 수사본부 현장 합동 조사 과정에 참관한 유족 대표들도 경찰 요청에 따라 현장 사진 촬영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권 의원 측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중에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며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는데도 제지당해 약간의 시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있기도 하다. 그는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을 불법으로 입당시키고, 같은해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