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이 동료와 싸우다 사망한 사건을 처리하던 상급자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30일 중국 출장에서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인 B씨, C씨 등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숙소로 돌아갔다. 남아 있던 B씨와 C씨는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다 몸싸움을 벌였고, B씨가 C씨 폭행에 넘어지면서 시멘트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회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예정된 귀국일보다 하루 빠른 10월 11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그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약을 과다 복용하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회사는 2014년 11월 10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의로 귀국하고 관리자로서 미숙하게 대응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에 관해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징계해고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및 행위선택 능력,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사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A씨에게 철저하게 보안을 요구하며 출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유서에 회사에 대한 원망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업무가 자살 충동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회사는 사고 발생 이후 A씨 귀국, C씨 수사 등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거래처 관계자들이 알 수 없도록 A씨에게 보안을 요구하고 출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 A씨가 귀국 후 충격을 호소함에도 당사자·목격자도 아닌 그에게 출장책임자였다는 이유로 다시 중국으로 가 사고를 수습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