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 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사적 제153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박모(42)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언양읍성 성벽 약 70m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과 욕설을 휘갈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 외벽과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원 등 총 3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에 낙서를 했으며 특히 지역 대표 문화재를 훼손한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