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장본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최순실(61)씨가 14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자, 최씨의 변호인이 “징역 25년은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최씨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하고 대기실에서 괴성을 지르며 울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최씨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사측 구형 직후 최후 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몸이 묶인 채 이틀이 멀다하고 조사와 재판 이름으로 심판대에 서서 견뎌내온 최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보낸다”며 “(최씨가) 온전히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딘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3번 발부되고 5개 사건으로 150여 회 공판이 열리는 등 전쟁 같은 재판이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연루된 사안의 본질이 ‘국정농단’이 아닌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특검 법률 명칭에서 보듯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박근혜 정부 퇴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는 근거로 ‘1심이 진행 중일 때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한 점’, ‘특검이 최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 ‘특검이 최씨 딸 정유라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한 점’, ‘최씨 의혹의 주요 폭로자인 고영태씨에 대한 수사는 뒷전에 둔 점’ 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과 구속기소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정치 검사와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40년 인연을 맺어왔으나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적인 부분에 조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한창 최종 변론을 하던 와중 재판부는 “소송 관계인의 휴정 요청이 들어왔다”며 휴정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법정을 빠져나가던 최씨는 검찰 측을 노려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후 법정 옆에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에서 최씨가 ‘아아아악!’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우는 소리를 내자 법정 경위들이 휠체어를 들여보냈다.
재판장은 오후 4시쯤 “최서원(최순실) 피고인이 약간 흥분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 휠체어를 타고 지금 휴식을 취하러 갔다고 한다”며 최씨의 안정을 위해 25분가량 다시 휴정했다.
재판 재개 후 역시 최씨 측에서 최후 변론한 오태희 변호사는 “최씨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고집스러운 여자라는 것을 잘 숨기지 못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이번 소송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에 의해 공격당하는 자신을 방어하는 몸부림 볼 수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을 바로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흐느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