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몰래카메라로 20년 지기 친구의 아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2년간 몰래 촬영해온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여간 제주 시내에 있는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설치해두고 A씨 아내가 용변을 보거나 화장실에서 옷을 벗는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문씨는 폐쇄회로(CC)TV 같이 연속 촬영 기능이 담긴 프로그램과 카메라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화장실 배변기 방향으로 설치해 뒀다. 문씨는 이 휴대전화를 다른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A씨의 화장실을 엿본 것으로 밝혀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친구는 20여 년 동안 절친한 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이런 범행이 발생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