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잡을 수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 규제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전면금지를 두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논의해 온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이 검토된다.
앞서 TF에 포함된 금융위가 추진해 온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되 조건부로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가상통화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보고, 거래소 등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의무에는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소비자에 대한 설명,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 등이 포함된다.
TF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할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예외 조항을 두고 허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무부의 입장(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은 그렇지만, 그럴 경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도 있다”고 밝혔다.
TF 내에서도 가상화폐 금지와 관련해 부처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빠르게 통용되며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쇄국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