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 논란이 일고 있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김영학)는 11일 강모씨 외 299명이 제기한 깨끗한나라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진행에 앞서 일정 및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유해물질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고 생리대를 사용했고 이에 따른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했다. 소비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정원 관계자는 “깨끗한나라는 우선 유해물질 생리대를 제조 및 판매한 잘못이 있다”며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었다면 소비자에게 알려야하는 최소한의 설명의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깨끗한나라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실험 결과에 신뢰성 문제제기를 했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유해성 논란은 여성환경연대나 일부 교수진의 실험 발표에 기인하고 있으나, 실험 자체에 유해성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험 과정 및 결과 신뢰성이 떨어지며 제조상 결함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피해 정도가 개인별 건강 상태 및 착용 기간에 따라 일관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릴리안 생리대와 다른 제품군에 대한 법원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생리대) 제품들도 똑같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릴리안 (생리대와의) 비교 대조군이 필요하다”며 “이 제품 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후 4시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생리통이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3월 김만구 강원대 교수 연구팀은 국내 5개 생리대 제조사가 만든 10개 이상의 중형 일회용 생리대 제품 모두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생리대 ‘릴리안’ 부작용 논란이 일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험 제품에 릴리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깨끗한나라는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며 한국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 8월 릴리안 전제품 환불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