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7시쯤 119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한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즉시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경찰 특공대에 형사, 기동대, 소방관, 탐지견까지 50여 명이 해당 아파트와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뒤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를 찾아내 인근 CCTV를 분석, 누가 장난 신고를 했는지 조사했다. 범인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학원 가는 길에 장난으로 전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 현행법상 만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는다.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최대 2년간 소년원에서 생활하지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소년 대부분은 보호자에게 보내진다. 이날 장난전화를 한 초등학생들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호 처분’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초등학생과 부모, 담당 교사에게 “주의하라”고 말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7월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일산점에도 ‘테러를 할 것이다’는 쪽지가 고객 소리함에서 발견돼, 경찰 특공대 등이 출동해 폭발물을 찾았다. 백화점은 영업을 일시 중단해야 했다. 경찰이 추적해 잡은 범인은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었다. 이 학생도 처벌할 수 없어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신고한 것에 하나씩 대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장난 신고로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한 것과 관련해 아이 부모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공공기관이 실제로 이렇게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