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바다에서 낚시 어선을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명진15호(336t)가 지난 4월에도 화물선과 충돌 사고를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로 구속된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가 당시에도 조타실에서 운항을 지시했다.

8일 해경에 따르면 명진15호는 올해 4월 8일 오전 3시 45분쯤 인천 남항 입구 인근 바다에서 입항 중인 중국 선적 화물선 천주1호를 들이받았다. 명진15호는 오전 3시 15분쯤 인천 북항 GS물류센터에서 유류 등 화물 275t을 싣고 평택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조타실에서 선장 전씨가 조타기를 잡은 일등 항해사 김모(62)씨에게 방향을 알려주며 지시를 했다. 전씨 등은 사고 5분 전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우측에 어선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명진15호는 어선을 피하려 우측으로 뱃머리를 돌렸으나 입항 중이던 천주1호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로 명진15호의 뱃머리 일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해경 조사에서 전씨는 "VTS의 연락을 받고 레이더를 봤지만 목표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100~200m쯤 더 배를 몰고 가니 어선 불빛이 보였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선장과 일등 항해사가 주위 경계를 미흡하게 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해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