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369원 인상된다. 또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163원 오른다. 이는 일반 궐련담배에 붙는 지방세의 90% 수준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부담금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려 일반 담배 부담금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