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이 교육감이 뇌물을 받아 선거 빚을 갚는 것을 용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중대성, 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라면서도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