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은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된다. 그 시기에는 영어보다 국어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취지라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다. 실제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학년 방과 후 영어를 학교에서 계속해달라는 청원이 줄 잇고 있다. 선행 학습 금지는 학교에만 적용되고 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영어 유치원과 학원은 허용되는데 방과 후 학교 영어만 금지하면 학원을 보낼 여유가 없는 가정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방과 후 영어는 주 5회 매일 한 시간에 5만~8만원이면 가능하지만 학원은 주 2~3회 수업에 30만~50만원으로 약 6배나 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법이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셈이다.

며칠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상당수 위원이 이 문제를 우려했다.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학부모 처지에서 1~2학년 동안 기초를 가르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것이다. 내 아이만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국어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데 얼마나 많은 학부모가 공감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