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자유한국당) 추천 몫 이사들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해임은 무효”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는 방문진 이사 3명이 법원에 제출한 임시이사회 결의 내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김광동·권혁철·이인철 이사는 지난달 13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의된 김 사장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여권 이사 5명은 전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야권 추천 이사 중에는 김 이사만 출석해 김 사장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기권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이사들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인철·권혁철 이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광동 이사는 표결 전에 스스로 퇴장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7일 전까지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의 동의를 얻어 소집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방문진 정관이 있다며, “방문진이 MBC의 임원 선임이나 해임 안건에 관해 7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소집을 통지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시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시간의 토론을 거쳐 표결에 이르렀다”며 “해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