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술자리에 함께 있던 변호사들에게 폭행·폭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씨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0여 명과 술을 마시던 중 변호사 2명의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또 ‘존댓말을 써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변호사들은 모욕에 해당하는 정도로 들리지는 않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술집 측도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술집 CCTV의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도 시도했지만 ‘덮어쓰기’가 돼 있어 복원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변호사가 김씨가 술에 취한 채 실수로 술잔을 깨뜨린 것을 봤다고 했지만, 과실로 인한 파손은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혐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등 수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