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에 타고 있다가 급유선 추돌로 실종된 2명의 시신이 사고 사흘째인 5일 모두 발견됐다. 선장 오모(70)씨와 낚시꾼 이모(57)씨 등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면서 낚싯배 추돌 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다. 낚싯배 승선자 22명 중 구조된 7명은 병원 치료 중이거나 귀가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쯤 실종자 합동 수색 중이던 한 소방관이 사고 해역에서 남서쪽으로 3.5㎞쯤 떨어진 영흥도 용담해수욕장 남쪽 갯벌에서 오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오씨는 검은색 점퍼와 긴 바지를 입은 채 엎드린 상태로 숨져 있었다. 오씨의 시신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가족의 부축에 이끌려 힘겹게 장례식장에 도착한 오씨의 부인(69)은 계속 "이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불쌍해서 어떻게"하며 오열하다 유족 대기실에서 쓰러졌다. 아들(43)은 굳은 얼굴로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옹진군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각각 장례비 5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씨에 이어 이날 낮 12시 5분에는 이씨의 시신이 사고 해역에서 남서쪽으로 3.9㎞쯤 떨어진 바다에서 수색에 나선 해경 헬기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씨는 빨간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고 있었다. 해경은 구조대 보트를 보내 이씨의 시신을 인양했으며 시신은 인천 부평 세림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인천지검은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이르면 6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