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소환이 예정된 5일 당일에 검찰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최 의원 측으로부터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 의원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원래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고, 최 의원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23일 최 의원에게 같은 달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최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지난달 29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요구하자, 최 의원은 출석하겠다는 뜻을 수사 부서에 전달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1억원을 최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까지 말하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