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 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등 개별 환자 상황에 따라 보호자가 2명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여유 병상 확보 등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