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여학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0여명을 성추행한 고교 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교사 김모씨(왼쪽 마스크)와 한모씨(오른쪽 마스크).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 교사와 B(42) 교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교 교사로서 감수성 예민한 여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학생 대부분은 아직도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내 인권담당 안정생활부장직을 맡은 A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성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추행 했다. 또한 안마를 해달라고 13명을 추행했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한 B교사는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이 근무하던 고교는 전교생 455명 중 여학생이 210명 재학 중이었는데 전체 여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