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포대교 주변을 무단 점거해 퇴근길 교통을 마비시킨 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불법 행위자를 원칙대로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민노총 건설노조 1만2000여명은 지난 28일 오후 5시 10분부터 경찰 저지선을 넘어 마포대교 남단과 여의대로를 점거하고 한 시간 정도 불법 시위를 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 10여명이 부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시위 상황을 찍은 영상과 사진 등 채증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며 "처벌 대상을 주동자로 한정하지 않고 불법 행위자를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건설노조 간부 2명도 수사할 예정이다. 광고탑 운영 업체는 이들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