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수리 고객이 서비스센터에 고장 난 액정을 반납하면 수리비를 할인받는다. 이 액정 중 비교적 양호한 것을 골라 빼돌리고, 본사에는 장물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액정을 대신 반납해 차액을 챙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삼성전자 외주 용역 서비스센터 소속 수리기사 1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수리기사 김모(3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단순 침수로 교체할 필요 없는 액정까지 "폐액정으로 확인됐다. 고칠 수 없다"며 반납을 유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부터 스마트폰 액정을 수리할 때 불량 부품을 반납하면 수리비 총액 50%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김씨 등 수리기사들은 이 규정을 들어 액정 반납을 유도하면서 강화유리만 살짝 파손돼 화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단순 파손 액정'들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개당 5만~13만원에 팔았다. 본사에는 장물업자를 통해 개당 5000~3만원에 구입한 폐액정을 반납했다. 이들이 바꿔치기한 스마트폰 액정은 총 6400여개로 시가 6억6000만원에 이른다. 수리기사 김씨는 이 중 1억 8600만원에 달하는 액정을 빼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 내역을 확인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협력사들의 관리 책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