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을 태운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택시기사 A(57)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낮 전주 시내에서 30대 여성을 택시 뒷좌석에 태웠다. 그는 운전 중 백미러로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택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 등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며 음란행위를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