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7일 재개되면서 변호인단의 총사퇴 이후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단의 면면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을 선언하자 지난달 25일 직권으로 이들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국선변호인단의 이름 등 신원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었다. 기록 검토 등 재판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새 변호인단은 총 다섯명이다.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남현우(46·34기) 변호사, 강철구(47·37기) 변호사, 김혜영(39·37기) 변호사, 박승길(43·39기) 변호사다. 모두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선임자로 변호인단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원년 멤버'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2006년 3월 형사 재판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를 시행할 때 다른 5명의 변호사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전남 구례 출신이다.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0년 가까이 변호사로 일하다 1996년 환경부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채됐다. 환경부 법무관실 서기관을 시작으로 법무담당관, 자원재활용과장, 낙동강환경관리청 운영국장 등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지원국 법무담당 부이사관으로 일했다. 2002년 다시 변호사로 개업했다.
남 변호사는 배명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일본의 위안부 보상 문제에 앙심을 품고 주한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의 사건 등을 맡았다.
강 변호사는 용산고와 수원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선변호인 활동 전에는 중견 건설사 소속 변호사로 일했다. 최근에는 '18대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동영상을 만들어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했다.
김 변호사는 용화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변호사는 무학여고와 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공판을 열 수 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사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