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아닌 사람이 귀신 쫓는 기도를 해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정신분열증을 앓는 아내에게 귀신이 씌였다며 이를 쫓아내주는 기도를 해준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2006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1억889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골프공에 이름을 적은 뒤 이를 골프채로 쳐 액운을 쫓아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월엔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며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간호조무사, 마사지업소 근무 경력만 있을 뿐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A씨가 실제 기도행위를 했고, 피해자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갚을 의사 없이 2000만원을 빌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속인이 아닌 자의 기도행위는 사기행각'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기(氣)치료를 해본 경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A씨가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준다거나 골프공에 이름을 적은 뒤 골프채로 쳐 액운을 쫓는다며 돈을 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사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도를 통해 정신적인 위안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돈을 받기 위해 A씨가 내세운 명목에 현혹되거나 속은 결과"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