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을 2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1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최경환 관련 1억원’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직접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 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이 요구해 이를 재가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성 등의 편의를 바라고 로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5시간 30분동안 진행됐으며 검찰은 상자 3개, 쇼핑백 5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최 의원은 의혹과 관련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항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