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그밖에 추가 피해는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인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김씨의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김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향후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과 제3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 술에 취한 김씨는 이 자리에서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등 막말을 하고, 일부 변호사에는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