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인기 만화 '바람의 검심'의 작가 와츠키 노부히로(47)가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경시청이 '바람의검심' 저자 와츠키(본명 니시와키) 노부히로를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단순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노부히로는 이미 10대 초반 소녀의 포르노 영상이 담긴 DVD 소지 혐의를 인정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의 여자를 좋아한다"고 진술했다. 노부히로는 다른 아동 포르노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망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법상 아동포르노 단순 소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처벌 대상이 됐으며, 성적인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포르노를 소지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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