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52)씨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서해순씨가 지난달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씨는 전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특정 기자가 나를 계속 미행하는 등 스토킹하는 것 같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해왔다.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는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날 서씨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서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씨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스마트워치로 서씨의 위치를 확인한다.

서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이며, 연장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서씨는 급성폐렴으로 숨진 딸 서연 양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김광석씨 친형·모친과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사기 혐의(사기)를 받았지만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