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지낸 강용석(48)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났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반면, 자신에 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김씨의 전 남편인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강용석 변호사.

강 변호사는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과 김씨의 관계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자신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일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기사에 악의적 비방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는 항소심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남모씨 등 네티즌 4명을 상대로 1명당 150만원식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3명에 대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패소한 3명은 2015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서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강경 대응’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고 욕설과 비속어가 섞인 ‘개만도 못한 쓰레기’, ‘염치도 없는 새끼’ 등의 댓글을 1건씩 달았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이 작성한 댓글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멸적이어서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