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한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에 대한 영장 재발부는 이번이 두번째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올해 5월 구속 1차 구속 만료기간이 다자오자 최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안 전 수석은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재판부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