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평균 2만여개 사업장을 살펴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여부가 필수 점검 사항으로 포함된다. 성희롱 가해자에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벌금이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부른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논란이 제기된 한림대의료원 산하 성심병원 5곳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근로 감독을 15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