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최순실(61)씨 재판에서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 PC 실물을 확인하는 검증이 진행됐다. 검찰이 작년 10월 JTBC로부터 입수한 이 태블릿 PC를 법정에서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태블릿 PC에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 문건들이 저장돼 있고, 이 문건들은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최씨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태블릿 PC를 가까이에서 살펴본 최씨는 바로 "나는 이걸 오늘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나는 이런 걸 쓰지 않았다"며 "나는 (태블릿 PC를 이용한) 고영태의 기획에 검사들이 일부 가담했거나, JTBC가 국정 농단을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난 1년 동안 해왔다"고 말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 태블릿 PC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검찰이 공개하는 데 1년이 걸렸는지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라고 단정하고 잘못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제출 절차에 따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태블릿 PC의 통신 위치 기록이 최씨의 동선(動線)과 일치한 점, 정호성 전 비서관이 태블릿PC 문건에 대해 '내가 보내준 문건들'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태블릿PC는 최씨 소유가 맞는다"고 했다.

이날 검증은 태블릿 PC 전원을 켜지 않은 채 외관만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원을 켤 경우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건 파일의 해시값(Hash Value·파일의 특성이 암호화된 수치)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태블릿 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 파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