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전까지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 규정이 따로 없어 파이프 담배에 준해 과세가 이뤄져왔다. 아이코스 한 갑의 세금은 126원이었다. 일반 담배(한 갑당 594원)의 21% 수준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한 갑당 529원까지 올라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