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구단주. 스포츠조선DB.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구단주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6일 이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문서 위조범으로 몰아간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8)이 피고인들에 대해 '기본질서와 사회정의라는 덕목을 훼손했다.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사필귀정의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남궁 부사장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애초부터 홍 회장에 대해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주식의 40%를 양도할 경우 추가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음 (홍 회장과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은 이 대표 등의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리베이트 등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결여돼 해당 부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회장은 투자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음에도 해당 금액을 공탁했다"며 "이 대표 등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이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추가 손해를 끼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구성원들이 변경된 데 있다. 처음부터 편취의사를 갖고 있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부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현금화된 부외자금은 이 대표의 집무실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하면서 회사가 관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지난해 9월 82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와 20억원대의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야구장 내 입점 매장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30억원에 상당하는 매장보증금과 상품권 환전으로 빼돌린 돈 13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부추겨 구단 돈 2억원을 마음대로 빌려주기도 했다. 더불어 이들은 구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각각 10억원, 7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이 금액이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분 양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분 40%를 넘기라고 각각 판정·판결했다. 이 대표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넘기지 않자 못한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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