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며 추가 세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에선 증세 명분이 없다고 반대했다.

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안'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법인세 인상안을 두고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정부는 소득세를 과세표준 3억원~5억원은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올리기로 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국회 조세소위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세법 심의를 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 간 법인세 감면 효과가 고용이나 투자 확대로 이어질 거라 기대했지만 기업 사내유보금이 늘었고 100대 기업이 보유한 땅값이 크게 늘었다"면서 "내년 세제 개편안은 지난 10년 간의 불공정했던 조세형평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법인세 뿐 아니라 토지보유세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정액세가 아니라 누진세를 적용하고 근로장려금은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것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며 일부 세액공제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국세에서 법인세 비중이 높은 건 실효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이익을 내는 곳이 기업 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법인이 세수를 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후년부터 시행예정인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겨야 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10%에서 12%로 늘리는 방안은 고소득 월세 소득자가 혜택을 대부분 보기 때문에 확대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공제도 축소해야 한다"

반면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데 세수 호황을 누리는 정부가 증세를 하겠다는 건 명분도 없고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면서 "(증세는)한 두달 정치적 흐름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라 충분히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조세의 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장기적으로는 1% 넘게 하락한다"면서 "법인세율이 23% 이상인 경우 오히려 증세로 세수가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