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을 사들이고 고장 낸 후에 수십억원 상당의 리퍼폰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휴대폰 수리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무상 리퍼를 받을 수 있던 아이폰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휴대폰 사후수리 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고 아이폰을 고장 내거나 정상이었던 제품을 불량품으로 속여 총 22억7900만원가량의 무상 리퍼폰 4500여대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애플은 보증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아이폰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해당 아이폰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리퍼(초기 불량품·중고 제품을 신상품 수준으로 정비하여 다시 내놓은 제품)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서비스를 노리고 범행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중고 아이폰을 대량 구입하고 가짜 부품을 삽입하거나 일부러 부품을 고장 내는 등 중고 아이폰을 리퍼폰으로 교환받고 이를 고가에 다시 팔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